[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몰래 카메라'를 유통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범죄 유용한 불법 '몰카'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정상 제품의 10분의1 가격(기사내용과 무관)/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서울 강동경찰서는 불법 '몰래 카메라'를 유통·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이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된 볼펜형 카메라 등 소형 캠코더를 공급받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04대(400만원 상당)를 판매하고 10대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곡동 유통단지에서 전자기기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씨에게 카메라를 공급한 송모(30)씨와 김모(56)씨도 함께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당국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무인증 카메라를 정상 제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팔아넘겨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몰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카메라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