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취업시키려고 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21일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75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협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작년 6월 22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한 여관에서 B(25·여)씨에게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일하지 않으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곧장 B씨를 성매매업소에 데려가 업주에게서 선불금 700만원과 소개비 3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실형판결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