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덜 익은 감귤’을 판매한 K선과장을 적발했다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 있는 K선과장이 지난 8월 초부터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덜 익은 감귤을 '청귤'로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판매된 감귤을 사 먹은 소비자들은 '기가 찬다' '너무 작다'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 선과장에서 유통을 위해 보관했던 덜 익은 감귤 300㎏을 찾아냈다.
청귤(靑橘)은 제주 자생 재래종 감귤의 하나다. 다른 감귤류와 달리 12월까지도 푸른 껍질을 유지하다가 2∼3월에 가서야 주황색이 된다.
K선과장은 재래종 청귤이 아닌 덜 익은 온주밀감을 청귤로 속여 판매했다. 이는 미숙과 유통을 금지한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사항이다.
또한 경찰은 같은 달 17일 덜 익은 감귤 2만6천㎏을 보관하고 있던 서귀포시 J선과장을 적발했다. 이 선과장은 지난해에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4회 적발된 바 있다.
제주도 측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덜 익은 감귤을 판매한 K선과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선과장이 보관하고 있던 덜 익은 감귤은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