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가 수원시의 시정을 지적하고 시장을 고발했다가 강등당한 수원시 공무원 최모(48)씨가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수원시 영통구청 주무관이던 2012년 6월 수원시가 같은해 도입한 소통교육에 대해 "교육에 선정된 38명 가운데 11명이 직장을 떠나고 2명이 자살했다"며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을 내부 전산망에 수차례 올렸다. 그리고 염태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소통교육이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무능·저(低)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퇴출)까지 할 수 있는 인사 제도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해임했다. 이에 최씨는 소청을 청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해임 처분은 ‘강등’으로 최종 변경됐다.
그러나 최씨는 교육의 문제점과 부작용 및 개선점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일 뿐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공직분위기를 저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징계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리며 다소 비판적 표현을 사용하고 일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글을 올린 행위 자체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징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