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공사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는 P(55)씨가 단지 내 도색공사 담당업체 A사 측으로부터 2014년 9∼10월 3차례 55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밝혔다.

P씨는 A사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판단한 입주민 대표회의가 전체 공사비 16억 원 중에서 6억 원가량의 지급을 미뤘고, 이에 A사 대표가 자신을 접촉해 공사비 정산에 협조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씨는 자신과 함께 A사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이 또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P씨가 지목한 주민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2014년에도 도색공사 업체 입찰과정에서 A사가 특혜를 봤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이 있었다. 이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P씨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라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업체 측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