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응급구조사 출신 김모(34)씨를 위조 의사면허로 요양병원을 돌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과 시흥에 있는 요양병원 두 곳에 위조한 의사면허로 취업했다. 그 뒤 하루 평균 4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김씨는 브로커를 통해 가짜 의사면허를 만들었다. 그 뒤 병원 두 곳에서 1억여 원의 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된 상황이다.

김씨로부터 관절주사와 기도 삽관 등 수술을 받은 뒤 숨진 환자 A(76)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불법의료행위로 A씨가 숨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응급구조사였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의사들에게 자주 멸시받았다. 그 의사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 유족 측이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