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돈사마' 등 배우 배용준 씨를 비난한 식품업체 대표와 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 '돈사마' 등 배우 배용준 씨를 비난한 식품업체 대표와 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MBC 뉴스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22일 배용준 씨에 대한 비난, 시위를 벌인 식품업체 대표 A 씨와 사내이사 B 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를 모욕했고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는 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이라며 "원칙상 피고인들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나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모욕 행위를 하는 것을 '선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해지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돼 법정까지 간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