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민주노총 총파업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5천500명)이 참가해 진행됐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한상균 위원장이 "파렴치한 노사정 야합에 분노해 민노총은 전면전에 돌입했다"며 "우리 아들딸들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들고,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 개악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총파업, 우려했던 무력충돌 없어…기습시위자 41명 검거/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됐으나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서는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민노총은 총파업 6대 요구 사항으로 ▲ 재벌에 사회적 책임 부과 ▲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 최저임금 1만원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내세웠다.

민노총은 총파업 집회에 이어 11월 14일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도 연가를 내거나 조퇴한 후 참여했다. 전교조 조합원 일부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야기 공동 수업'도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는 엄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39명의 총파업 집회 참가자들이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38명이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이들을 전원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을 가장해 소규모로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시법 위반과 현주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는 여의도 새누리당사에 계란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시민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여의도 인근에서 연행된 이들은 남성 33명·여성 8명 등 모두 41명으로, 영등포·구로·방배·양천경찰서 등에서 나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중구 민노총 건물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으며,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는 사전 집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