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3자 신고에 따른 명예훼손글 심의를 허용하는 것으로 무게가 쏠렸다고 알려졌다. 다만 공인의 경우 사법부에서 유죄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심의규정 개정하자는 방햐이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요청 범위를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서 제3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날 방심위 사무처가 보고하는 개정안에는 지난 7월 논란이 됐던 제3자 신고에 따른 심의 확대 내용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입안예고에 따른 여론 수렴과 전체회의 의결과정 등을 통해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 관련 게시글은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에 단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박효종 방심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관련 심의 규정은 바꾸되 공인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방심위가 명예훼손글 신고 범위를 제3자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자 전문가들과 함께 연 토론회에서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는 이상 심의규정 삭제(개정)로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며 공인 배제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그간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해 온 방심위 내 야당 추천 위원들도 공인 배제 단서가 달린다면 더는 심의 규정 개정에 반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의 한 위원은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도 '공인 배제' 입장을 밝힌 만큼 심의규정 개정을 (원안처럼)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으면 20일간 입안예고를 해 여론을 수렴한다
이후 방심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규정 개정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