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1년 넘게 숨겼지만… 5급 공무원 결국 중징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1년 넘게 숨긴 5급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음전운전 사실을 1년 넘게 숨겼다가 들킨 5급 공무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난 시 산하 사업본부 A소장은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며 "직위 해제하고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작년 1월 5급 승진자로 내정됐던 A씨는 그해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가 공무원 신분을 속인 까닭에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청 감사실로 통보하지 못했다. A씨는 2개월 뒤 5급으로 승진했다. 시청 감사실은 지난 7월 한 직원 제보로 A씨를 감사해 음주운전 적발 및 신분 은폐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이날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노조 측은 "당시 A씨가 정상적으로 신분을 밝혔다면 승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