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상사 출신 이모씨(50)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위협용으로 사용한 수류탄./사진=MBC 뉴스 캡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말싸움 중 전 부인을 수류탄 수 발을 들고 위협, 그 중 한 발을 들고 잠적했다가 자신을 쫓아온 경찰을 상대로 자살 소동까지 벌인 끝에 검거된 퇴역 군인이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이승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 육군 상사 출신 이모씨(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원 철원경찰서는 24일 수류탄으로 전 부인을 위협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형법상 폭발물 사용 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협박·소지)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20분께 철원군 서면 와수리 전처의 집에 수류탄 9발이 든 배낭을 가지고 들어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수류탄 세 발을 꺼내 "다 터트릴 수 있다"며 전 부인을 위협했다.

이후 이씨는 전 부인이 만나는 남성을 죽이겠다며 수류탄 한 발을 갖고 종적을 감췄다가 18시간여 만에 와수리 깃대봉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씨는 경찰 등이 자신에게 접근하려 하자 '자살하겠다'라며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든 채 20여 분간 대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