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남시가 시민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29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오는 10월 1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만 19∼24세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지급 대상은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조례가 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돼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통과해야 해 시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데다 선심성 지원이라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했으나 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시행 보류됐다.

또 지난 18일엔 중학생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교복 지원 조례'를 18일 제정했으나 시행에 앞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