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헬기 정비 업무를 맡으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일명 헬기비리로 구속기소된 경찰관들이 다른 업체에서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헬기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헬기 정비업체 G사 대표 김모씨(46)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헬기 정비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담당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금품을 준 정황이 포착된 이들은 헬기 정비업체 M사 대표 배모씨(37·구속기소)로부터 5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2) 경사와 또 다른 김모(35) 경사다. 이들은 경찰청 항공운영계와 항공정비대에서 각각 근무했다.

검찰은 G사 대표 김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경찰관들에게 건넨 금품의 구체적 액수와 대가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