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을 많이 냈던 서울 노원구민들이 1300만원 취득세를 돌려받게 됐다.

노원구는 1일 중계2·3동 중앙하이츠아쿠아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주민이 납부한 4%의 취득세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1%로 낮춰 적용하고 과납한 금액은 환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중앙하이츠아쿠아는 애초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도 자유롭게 양도·임대할 수 있고,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는 주택이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율 1%를 적용해왔지만, 지방세법이 7월 개정되면서 세율이 1%에서 4%로 인상됐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노인복지주택을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일반주택과 차등 적용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정법 시행 후 현재까지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신규 매수한 8명은 비주택 세율 4%를 적용, 과거 450여만원이던 취득세를 1750여만원 내게 됐다.

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달 24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얻어내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이 모두 세금폭탄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권해석에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 개념에 포함했으며 건축물의 용도도 주거용이라고 봤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처지에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