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비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국비사업에 참여해 받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북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46)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직원 B(49)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정읍시가 추진하는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해 받은 21억여원 중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A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조금 사업비가 서면으로만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마자 하청업체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5억여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받은 보조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보고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