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강남역 등에서 고객을 태우는 택시에 지원금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승차난의 근본 원인은 승차거부 택시인데 해당 택시에 오히려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꼴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남역 주변으로만 단기 운행을 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행태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강남대로에서 고객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택시에 영업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택시조합과 협의 중이다.
이후 시민 반응 등을 살펴 내년부터 종로와 홍대입구에도 이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의회에 낸 비용 추계서에서 이런 지원을 2016년까지 하되 앞으로 요금체계 개선으로 심야 할증요금이 개선되면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금요일의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구간의 택시 영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 곳당 약 1200건의 영업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총 5억60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추진에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엄연히 처벌받아야 할 승차거부 택시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못할망정, 되레 시민이 낸 세금 수억원을 투입해 이들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강남역, 종로 등 심야 승객들이 많은 곳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날마다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실정이다.
더구나 심야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게 인센티브를 줄 경우 강남역이나 종로 주변으로만 단기 운행을 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택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사원 안모씨(44)는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들이 많으면 경찰 등을 배치해 승차거부를 단속해야지 시민의 혈세로 이들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시민들도 "승차거부 택시에 벌금을 물려야지 오히려 돈을 준다니 어이가 없다",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등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