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행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은 이제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 국방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도록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로 개정 시행된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개인은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연간 소집 1회 이상, 원격교육 1회 이상, 부대별 자체교육 2회 이상이다.
또한 모든 장교와 준·부사관의 개인자력표에는 '성폭력 예방교육'란이 추가됐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개인자력표에 연간 교육이수 결과를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개인자력표에는 소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원격교육 평가에 합격한 군인(80점 이상)에 한해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했으며 성과상여금 심의 때 이를 반영키로 정했다.
개인자력표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와 준·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뿐아니라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교와 준·부사관은 해당 연도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국방부는 전방에서 지상 근접전투를 하는 부대에는 여군 초급지휘관을 보직하지 않는다는 것도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명시했다.
여군 초급지휘관이 보직될 수 없는 부대는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이다. 이들 부대에서 여군은 분·소·중대장을 맡을 수 없다.
신병교육대와 동원·향토사단(해안 제외), 교육기관에는 여군 지휘관(자)을 계속 임명할 수 있으며 전시에는 해당 보직이 교체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