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어제 부산에서 일어난 실내사격장 총기 탈취사건으로 인해 부산 내 사격장들의 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4일 부산의 사격장에서는 지난 3일 발생한 실내사격장 총기 탈취사건의 영향으로 절차가 늘어났다.
|
|
|
▲ 4일 부산의 사격장에서는 지난 3일 발생한 실내사격장 총기 탈취사건의 영향으로 안전고리에 자물쇠를 채우는 이중 잠금을 해야 한다./자료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기존에는 권총 걸쇠에 발사대 양쪽에 있는 쇠사슬 안전고리를 걸면 됐으나 이날부터는 안전고리에 자물쇠를 채우는 이중 잠금을 해야 한다.
안전고리는 자물쇠가 없으면 누구나 쉽게 탈부착할 수 있다.
총기 외부반출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 초보자들이 총기 반탄력을 못 이겨 총을 놓치거나 멋대로 겨냥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거나 탄피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허술함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전했다.
부산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총기관리 수칙 등 사격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제도적인 맹점이다"고 말했다.
실탄 사격장에서는 신분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주면 되며, 신분증 대조 절차 등은 없었다.
이효민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4세 이상이면 중·고등학생, 내외국인도 모두 총을 쏠 수 있는 현실인데, 최소한의 신분확인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민간 업자라 신원조회 등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신분증 대조와 신분증·여권의 위조 여부를 판단할 장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