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총상 사건은 허위신고로 결론났다

5일 오후 3시 10분께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총에 맞았다"는 익명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 수색을 벌였으나 총상을 입은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정신이상 질환을 앓고 있는 A(50·여)씨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환청 등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조카가 총에 맞아 치료해야 한다"는 말을 해온 것으로 알졌다. A씨의 가족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공중전화로 허위신고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병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가족에게 보호를 당부하고 법적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