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한다던 민주당, 결국 부결…중산층·기업 감세 '좌초'
2024-12-03 08:48:4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석달 만에 '상속세 개편' 입장 뒤집은 민주당, '부자 감세' 명분 밝혀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과세 유예 결정 대가로 '완화안' 포기했다는 지적
상속세, 1997년 세율·과표구간 그대로 유지…중산층·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과세 유예 결정 대가로 '완화안' 포기했다는 지적
상속세, 1997년 세율·과표구간 그대로 유지…중산층·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4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줄곧 '상속세 완화' 뜻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상속·증여세법 개정안)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입장을 바꾼 모양새다.
현행 기준은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공제 5억원, 자녀공제는 5000만원인데 이 기준은 1997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다.
민주당의 부결 결정으로,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안이 좌초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주요 예산부수법안 13건 중에 부결시키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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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9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여야간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을 설명하면서 "상속·증여세법을 부결시키려는 이유는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로 1조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정부 안보다) 더 걷힐 걸로 본다"며 "이 추가 예산으로 여당과 협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상속세 완화안에 대한 수용 불가를 선언했지만, 이에 대해 여론의 반향이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및 가상자산과세 유예를 결정한 대가로 상속세 개편을 포기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21일 상속세를 완화하자고 주장해온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원내부대표)에 임명하면서 '완화 움직임'을 시작했다.
당시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를 각각 8억원 및 10억원으로 올리자고 나서면서, 상속세 완화가 급진전되는 분위기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양쪽의 상속세 완화 기조가 이번에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1997년에 만든 세율과 과표구간을 그대로 27년째 유지한채 상속세를 걷겠다는 민주당의 부결 결정이 국민경제와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