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내년말부터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내년말부터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과 두께(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했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되며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