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체 금지하는 등 불공정하게 약관을 운영해왔던 장례식장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가 사용하는 '장례식장 이용 약관'을 점검해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은 이용 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 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하는 이용 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 행태를 보여왔다.
특히 외부 음식물 반입 거부, 분실물에 대한 책임 회피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장례식장 영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외부에서의 음식물 반입을 일체 금지했지만 이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이유에서 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 조리 음식(과일류, 음료·주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 음식(밥, 국, 전류, 반찬류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시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지불토록 했던 것에서 계약 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만 지불하도록 시정되기도 했다.
휴대물, 귀중품 등 분실물에 대한 조항도 시정됐다. 휴대물, 현금·귀중품 등 분실물에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지만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휴대물, 귀중품 등이 분실·훼손·도난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불공정하게 약관을 운영해왔던 약관 조항들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