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과도한 체벌과 폭억으로 비교육적 행위를 벌인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됐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교사 B씨(37)에 대한 미원이 제기돼 해당 교육지원청이 지난 5~6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B씨는 학생들에게 정신병자, 짐승, 구제불능 등 폭언을 퍼부었다. B씨는 이들 학생을 한 곳에 모아 다른 학생들에게 문제아라는 인식을 하게 했고 한 학생이 더들자 다른 학생들을 체벌하기도 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학생 상당수는 등교를 거부했다. B씨는 항의 방문한 한 학부모의 집에 사전 동의 없이 찾아가 학생에게 공포감을 조장했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반 학생들을 상대로 과도한 체벌을 했고 남학생을 여자 화장실에 밀어 넣는 비교육적 행위를 벌였다. B씨는 수업 시간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거나 학생들에게 잔신부름을 시켰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B씨에 해임을 요구, B시는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난 후 병가를 냈다가 지난달 10일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징계에 불복하고 소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