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수억원대 뒷돈을 받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데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B투자증권 김모(43) 팀장을 지난 3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7월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문모씨에게 6억9000만원을 받고 문씨의 보유주식 45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 등으로 135억원에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대량매매할 때는 증권사에 정식으로 의뢰하고 수수료를 낸다.
하지만, 문씨는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김 팀장과 불법적으로 뒷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전날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두 회사 직원 2∼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거래에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자금을 분배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압수물을 분석해 매각 주식의 흐름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