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6개 정부 부처와 청, 위원회 가운데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빈도가 70%를 넘는 기관은 절반인 18곳에 그쳤다.
법정기한 준수율이 50%에 못 미치는 기관이 10개에 달했고 특히 국가보훈처는 최저치인 8.9%에 불과했다.
법정기한을 100% 지킨 기관은 국세청과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조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 6곳 뿐이었다.
공무국외여행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기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연수 및 교육 등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시키고 출장 중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이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출장 결과가 부실하다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면서 "정부 부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관리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최근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장기연수 결과보고서 중 각각 70%, 68%가 표절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