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달서구에 ‘떳다방’을 개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3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최모(50) 씨 등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없이 노인들을 상대로 “암세포를 없애고 당뇨병에 특효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와 함께 가격 부풀리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프로자임 포르테 프로폴리스’ 제품을 13만원에 공급받아 32만원에 판매하는 등 피해자 32명에게 3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