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 외교관이 만취 후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면책특원이 적용돼 처벌을 면하게 됐다.

1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 소속 한국주재 무관 T(32)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서대문구 합동의 프랑스 대사관 앞을 지나다 길을 가던 A(24·여)씨와 B(27·여)씨의 머리를 한 차례씩 때렸다.

T씨는 혼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별다른 이유 없이 두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T씨에게서 외교관 신분증이 나왔고, 경찰이 러시아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외교관임이 확인됐다.

T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외교관이니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된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의 민·형사상 관할권에서 제외된다"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