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저소득층 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 등 출시·운영
[미디어펜=김재현기자]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고금리 빚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의 시대는 가고 징검다리론, 저소득층 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 등 새로운 서민금융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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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이 내달 3일 도입된다.
햇살론(6등급 이하)을 성실 상환한 후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 햇살론 대출과 제도금융권의 이용이 모두 불가능해 고금리로 회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에 지원 가능하다. 연 9%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한다. 대출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농협은행 등 15개 은행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도 선보인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가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실버보험'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 실효위기인 자로 보험료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인 자에 지원한다.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한도로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다.
신한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미소금융 소액보험에 참여한 12개 보험사가 취급한다. 보험사가 대상자를 발굴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신청하면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오는 26일부터 각 보험사에서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자가 보험사에 신청하게 되면 보험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추천·요청하게 된다"며 "이후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적격여부 검토 후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재산형 저축프로그램인 '미소드림적금'도 서민금융 신상품의 하나다.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인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에 ㅎ당하며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최대 5년)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저축하게 된다.(최대 3년). 만기 시 이용자는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을 받게 된다.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적용(3년 만기시 4.0%)한다. 미소드림적금은 지난달 30일부터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판매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 취약계층의 자활,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유관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