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27일부터 다주택자 서울 주담대 중단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가계대출 문턱을 내렸던 은행권이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올해 초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 가계대출 문턱을 내렸던 은행권이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사진=김상문 기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다만 잔금대출은 취급한다. 또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한다. 선순위 말소, 감액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처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한 가운데, 갭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보유하던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신규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중단된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도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다. 또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 추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역전세용 전세 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를 제외한 퇴거 대출도 제한한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화를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토허제 해제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지정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현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강남3구 등 주요 지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최근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가계대출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권에는 다주택자, 갭투자와 관련한 자율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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