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업체, 상습적 자동차보험 렌트 부당청구 보험사기 혐의 적발
렌트비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곳, 렌트비 69억5000만원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경기도 소재 A렌트업체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아우디 외제차량을 이용해 6건의 이중청구를 통해 3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2067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같은해 10월7일부터 11월1일까지 네차례나 연속적으로 렌트비를 이중청구했다.

또 경남소재 B렌트업체는 2012년 1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20개월간 YF쏘나타 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이용해 19건의 이중청구를 통해 7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1001만원을 편취했다.

   
▲ 금융감독원은 27일 기획조사를 통해 자동차 렌트업체가 상습적인 자동차보험 렌트 부당청구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외제차량을 이용해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동차 렌트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소재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결과 상습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개(청구건수 7803건, 렌트비 69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올해 초 이미 실시한 경기지역 렌트업체(17개) 이중청구 혐의 실사 결과, 혐의업체 모두 이중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최근 4년간 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해 이중청구 업체를 선정했다.

혐의업체 54곳은 평균적으로 렌트비 이중청구 145건으로 렌트비 1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렌트업체별 최다 이중청구 건수는 1127건(렌트비 5얼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렌트업체별 최고 이중청구 건수비율은 18.6%로 드러났다.

혐의업체의 평균 이중청구 건수비율은 1.6%, 평균 이중청구 금액비율은 2.8% 수준이다.

특히 혐의업체는 렌트비 이중청구에 국산차량보다 고가인 외제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혐의업체의 외제차량의 이중청구 건당 편취금액은 181만원으로 국내차량(6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혐의업체의 외제차량 이중청구 비율도 혐의업체의 국산차량 이중청구 비율을 2배 이상 초과했다"면서 "외제차량 이중청구 건수비율과 금액비율은 3.3%, 5.5%이나 국산차량의 해당비율은 각각 1.4%, 1.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8개), 경기(11개)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었다. 경남(6개), 전북(4개), 대전(4개), 대구(3개) 등이 뒤따랐다. 이중청구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경기가 60% 이사을 점유했다.

반면, 렌트차량 등록대수 전국 1, 2위 지역인 인천(2개)과 제주(0개)는 혐의업체가 적거나 없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렌트업체의 렌트비 이중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으 통보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같은 유형이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키로 했다. 개선방안에는 △임차인에게 렌트차량의 임차내용(렌트기간, 차종 등) 확인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활용한 상시감시체제 마련 등이다.

이 국장은 "이번 기획조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54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 1332나 홈페이지(insucop.fss.or.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