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안전책임자 사내이사로 책임과 권한 부여
안전 관리 체계화 도움…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최선
[미디어펜=조성준 기자]건설사들이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 선임으로 안전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인명 재해가 잇따르면서 체계적인 안전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부산의 한 건설 현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준하 안전관리본부장(CSO) 전무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건설은 2021년 안전관리본부 신설 후 2022년부터 CSO를 사내이사로 두고 있다. 당초 사내이사진에는 CSO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처법 시행과 맞물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황 CSO 재선임은 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업계 화두가 된 상황에서 지속성이 생명인 안전 분야를 잘 이끌어온 황 CSO에게 안전 전략 수립 및 집행 권한을 일임한 것이다.

지난 26일 정기주총을 연 HDC현대산업개발도 조태제 CSO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정경구 대표이사 사장, 조태제 CSO 부사장 체제로 재편한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3두 체제 시절 부사장 중 조 CSO만 잔류시키면서 안전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조 CSO는 지난해 3월 사내이사 및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올라 CSO 조직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 26일 정기 주총을 개최한 계룡건설은 이은완 CSO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지난 2022년 중처법 시행과 맞춰 CSO 직책을 신설하고 사내이사진에 포함한 계룡건설은 이번 CSO 신규 선임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CSO는 올해 초 전무 승관과 함께 CSO 직책을 맡았으며, 매월 위험성평가 회의를 주재해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최근 CSO직을 신설했다. 작년 말 임원 인사에서 CSO 자리를 신설하고 GS건설 출신 배성환 본부장을 CSO로 임명한 바 있다 CSO 아래에는 안전보건팀과 현장안전점검팀이 설치돼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재편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CSO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건설 현장 곳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인명 피해가 중처법에 따라 오너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에 다한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 위반으로 결론나면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CEO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CSO가 등기이사로 있는 경우 법적인 것을 떠나 사회적·도의적 책임이 일정 수준 분산될 수 있다. 건설사 CEO가 수많은 현장 안전을 모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고 보다 면밀히 현장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 위반 및 인명 사고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중처법이 적용되면서 원청 CEO에게 모든 책임이 부여되기도 한다"면서 "CSO의 조직 내 지위를 향상시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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