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 대리업 제도로 대응"
2025-03-27 14:45:08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대면영업채널 확대…접근성·편의성 제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화에 따른 은행 점포 폐쇄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 비교가능성 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로 현금거래 이용편의성도 향상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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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디지털화에 따른 은행 점포 폐쇄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 비교가능성 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로 현금거래 이용편의성도 향상한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최근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대면 영업점을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대면 영업점이 비슷한 이유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대면 영업점의 감소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금융거래 접근성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 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고객 접점업무 외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정부는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라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또 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당국은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은행대리업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 간단한 현금거래 관련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ATM은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 ATM 설치 장소는 현재 지역 전통시장에 한정돼 있는데,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