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에 상고 검토…"전액 취소돼야"
2025-03-27 18:25:13 | 조성준 기자 | abc@mediapen.com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소위 '벌떼입찰'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의 일부 취소 판단이 나왔다.
호반건설은 법원 판단과 관련해 과징금 전액 취소를 주장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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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소재 호반건설 사옥 전경./사진=호반건설 |
27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 원 중 약 365억 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243억4100만 원은 납부하라고 판시했다.
취소 처분받은 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행위에 대한 과징금 각 360억 원과 4억6100만 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149억7400만 원), 건설공사 이관 등(93억6700만 원)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이 전액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공사 이관 관련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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