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경영부담 커"
2025-03-30 15:12:17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대한상의 ‘통상임금 100일’ 조사…대-중기 임금 격차 확대 불가피
기업, 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신규 인력 감축 등으로 대응
기업, 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신규 인력 감축 등으로 대응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뒤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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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6곳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경영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예상되는 임금 상승률에 대해 대기업의 55.3%는 ‘5% 이상 임금 상승’을, 23.1%는 ‘2.5% 이내 상승’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25%가 ‘5% 이상 임금 상승’을, 43.4%가 ‘2.5% 이내 임금 상승’이라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 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 등의 순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노동계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지침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쟁점화해 기존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합의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노조의 줄소송 움직임도 걸림돌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돼 있는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의 47.2%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법원판결(35.2%),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34.0%), 60세 이상 고용 연장(19.5%), 노조에 경도된 노동입법(19.5%) 순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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