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5-04-01 13:25:53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화기 소지, 임산물 무단 채취 적발 시 엄중 처벌
산행 증가 대비 1일~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산행 증가 대비 1일~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산림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
||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불법산지전용)./자료=산림청 |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불 실화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방화는 최대 7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불법산지전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