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에 열리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4년간 활동하게 될 국회의원 300인을 선출한다. 국민의 대표이자 대의민주제 산실인 입법부를 뽑는 데 6개월이 남은 셈이다. 지난 통진당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턱대고 ‘좋은 사람을 뽑자’ 보다는 ‘이런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2015년 연말부터 총선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은 26일 20대 국회의원 선출의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경제원이 26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주최한 ‘2016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시장과 기업을 교란시키는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아래 글은 발표자로 참석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
|
|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이런 국회의원은 안 된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앞으로 약 6개월 정도 남았다. 이번에도 선거철이 다가오면 유권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절도 해가며 굽실거리지만, 선거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거드름을 피우며 유권자들 위에 군림하고 훈계하려는 선량(選良)(선량 후보자)들을 어김없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고작 괘씸하다, 표리부동하다는 등의 비난을 얻을 정도이다.
반면에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국회의원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은 친북(종북) 성향의 국회의원들과 반시장적인 국회의원들이다. 친북성향의 국회의원들은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면서 이념갈등을 야기하고 안보를 위협하여 우리 사회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또 반시장적인 국회의원들은 사사건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성장을 둔화시켜 일자리창출을 막고 분배를 악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상황의 악화 역시 우리 사회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은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친북/종북 세력의 침투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안들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다음에서 지적되고 있는 친북/종북 성향의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반시장적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여의도로 진출하여 우리 사회를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
|
|
▲ 위장된 대의민주주의자들이라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에서 7석, 비례대표로 6석으로 총13석을 얻었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여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던 전 통진당 국회의원단./사진=미디어펜 |
(1) 국민주권 등 헌법의 기본질서 위배
통합진보당은 강령에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는 ‘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특권 지배집단을 제외하고 사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람들인 민중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중소/영세 상공인, 여성, 사회적 소수자, 진보적 지식인 등이 이들이 말하는 일하는 사람들이다. 즉 통진당은 민중들이 당의 주인이며,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이며, 이들 일하는 사람, 즉 민중이 주인 된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일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된 ‘근로인민(근로인민대중)’과 매우 유사하다. 즉 북한 헌법 제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는 표현, 그리고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화제도이다.”는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북한의 해설을 보면 통진당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사회주의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북한 정치사전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사회주의사회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통진당이 내세우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에 명백히 위배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비록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된 사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통진당이 꿈꾸는 사회는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즉 ‘기본적 인권 존중’ ‘국민주권’ 및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2) 위장된 대의민주주의자
대의민주주의와 국회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합법적인 투쟁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통진당의 경우 “정권 장악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이지만, 여타 다양한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진보적 집권이란 단순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연합정부, 공동정부, 단독정부 등 다양한 방식의 집권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유기적 결합 형태와 방식도 매우 다양”하게 펼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대중조직과 정치적 결합력을 강화하고, 광범한 민중들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내에서 펼치는 의회투쟁과 원외에서 펼치는 대중투쟁을 잘 결합해 나가야 한다....민중의 힘은 투쟁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다.
통진당은 삼권분립 역시 부정하고 있다. “3권 분립 구조는 민중의 자기지배 원리에 부합되는 권력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득권 집단의 권력 유지에 적합한 권력구조일 수 있다.” 따라서 삼권분립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하지만, 현실 여건이 여의치 않으므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2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의 문제, 반대한민국 민중사관의 문제를 정쟁으로 불붙였다./사진=미디어펜 |
(3) 잘못된 역사인식과 국가정체성 부정
통진당의 전신(前身)인 민노당의 역사인식을 살펴보면 현재 역사교과서가 어떤 사람들의 시각에서 서술되어 있으며, 그 뿌리가 어디에 있고, 따라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민노당의 역사인식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노동자계급에 의한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역사의 발전과정을 인식하고 있는 사회주의-공산주의적 유물사관을 추종하고 있다.
좌편향 국회의원들은 해방 이후부터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략하거나 부정하고,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87년까지의 노조활동을 어용으로 몰아붙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적 노동운동은 87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른바 ‘87년 체제’로부터 노동운동의 진정한 역사가 정립된다는 노동해방적 역사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화에 기여한 자본가와 기업가들의 활동은 일방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둘째, 민노당의 역사 인식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이는 북한 정권의 현대사 인식에 동조하는 반미/좌편향적 친북사관을 반영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지배하는 사회’로 보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상태라는 북한의 현대사인식과 대남인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북한 역사책에서나 사용되는 개념 및 용어들을 무차별 무비판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학을 갑오농민전쟁으로, 3.1만세운동을 3.1민족해방운동으로, 4.3제주폭동을 4.3민중항쟁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셋째, 이들은 민중주의와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중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민중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존질서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민노당 강령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이를 쟁취하고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친북 성향의 국회의원들이었기에 이석기 전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로 볼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국가는 아리랑”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같은 당 김재연과 김미희 전 의원 등 130여 명이 모인 모임에서 북한 군가이자 혁명가요인 ‘적기가’ ‘혁명동지가’를 합창한 것이 아니겠는가.
(4)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적 소유의 거부
통진당의 경제노선 역시 계급주의적이고 계급투쟁적인 시각, 사회주의 중앙집중적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그들은 국유화와 공유화를 우선하고, 반면 사적 소유는 규제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 “금융, 통신, 교통, 에너지, 담배인삼공사 등 (이미 민영화된) 기간산업의 재공기업화...다음으로 대학, 병원, 보육, 요양, 사화복지관, 주택건설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국공립화....공적 자금을 투자한 은행은 국유화”해야 한다고 내세운다. 이는 북한 헌법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는 내용과 지향점이 같다.
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로 하향”시키고 은행 이사들의 국적을 제한하고 “외국자본이 통제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지분 소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실질적으로 은행 소유로부터 배제시킨 후 “정부 지분과 우리사주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주집단 형성”을 통해 은행의 실질적 국유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통진당의 전략이었다.
한편 민간기업인 재벌의 재산을 강제로 박탈하고 재벌을 해체시키며, “토지 및 주택의 공개념 강화”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 일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유명무실화시켜 버린다. 또한 통진당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즉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북한 헌법 제33조 “국가는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이들이 말하는 경제질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
|
|
▲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앞으로 약 6개월 정도 남았다. 사진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전경. /사진=미디어펜 |
(5) 친북/종북이념과 활동에 동조
통진당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고무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전개했으며, 당원들은 간첩활동과 이적활동을 활발히 하기도 했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원들은 수차례 공안사건에 연루되었고, 민노당원이었던 강정구(당시 동국대 교수)는 평양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여 “만경대정신 이어 받아 통일 위업 달성하자”는 글을 방명록에 남기기도 했다. 또 민노당과 통진당은 창당 이후 간첩사건 및 안보위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날조사건’이라고 하면서 반국가 이적활동을 비호해왔다.
통진당의 이런 강령 및 활동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9대 총선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펼쳤던 민주통합당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통진당과의 야권연대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 다양한 방법으로 통진당을 지원했다. 통진당에 대한 비판, 특히 ‘종북좌파’라는 비판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는 식으로 통진당 후보와 통진당 종북파의 핵심세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경기동부계열을 옹호해 주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의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도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이끌었고, 또 통진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민주통합당 내의 일부 세력들은 단 한 차례도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이들 역시 통진당의 강령이나 정치경제 노선을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지지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용인하는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6) 반시장적 성향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차라리 복지부동하는 편이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의 대부분이 반시장적인 법이다. 자유경제원이 19대 국회 개원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의 2년 간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을 분석한 결과 경제관련 법률 중 겨우 31.2%만이 시장친화적이고, 나머지 68.6%가 반시장적 법률들이었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할수록 반시장적인 법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말이다.
또 0(반시장적)~100(시장친화적)의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의원의 38.3%가 ‘매우 반시장적’이었고, 나머지 61.7%는 ‘반시장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국회의원이 이른바 ‘시장 범좌파’ 혹은 ‘반시장적’ 성향이다. 거꾸로 ‘시장친화적’으로 나타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시장친화지수는 제안된 법안의 성격의 다수에 따라, 즉 시장친화적 법안이 많이 제안되는가 아니면 반시장적 법안이 많이 제안되는가에 따라 시장친화지수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정권의 시장친화여부 및 정책기조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초기 이른바 ‘전봇대 뽑기’로 대변되었듯 규제완화가 강조될 시기에는 시장친화적 법안들이 다수 제안되고 따라서 이러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되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박근혜 정부 초기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는 시기에는 반시장적 법안들이 다수 제안되고 통과되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수를 갖고 절대적으로 평가했던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상대화하여 보았다. 즉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내에 존재하는 의원들을 ‘중도’로 하여 <평균+표준편차>부분은 ‘시장 중도우파=시장친화적’ <평균-표준편차>부분은 ‘시장 중도좌파=반시장적’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시장 중도우파’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의원들을 ‘시장 우파=매우 시장친화적’으로, 그리고 ‘시장 중도좌파’보다 더 반시장적인 의원들을 ‘시장 좌파=매우 반시장적’ 의원으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
|
|
▲ <표> 19대 국회의원 이념성향 분포표./자료=자유경제원 |
이들 중 시장 좌파는 극단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매우 적대적인 성향의 의원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의원들 대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들 다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7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역구나 비례대표 구분 없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시장 좌파에 속해 있다. 한편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1명이지만 시장 좌파에 속하는 의원이 있다.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의 개방화이다. 이번 TPP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가 배제되어 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만큼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에 편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성장잠재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한-칠레 FTA와 한-미 FTA에서 나타났던 반대 진영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들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그들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성도 해명도 없다. 대외개방과 수출입을 통해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소득 향상을 이루어 온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생각한다면 FTA 등 경제의 개방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적극적으로 붙잡아 두려 하는 사람들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저런 생각과 저런 활동을 했던 사람 또는 현재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하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념투쟁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으로 만들며, 국회를 무력화시키거나 희화화시키고 있다. 또 이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경제성장과 국리민복,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정에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쌓아놓는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여의도를 장악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결코 밝을 수 없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입성할 수 없도록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상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이런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너무나 부적합하다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기준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상의 기준만 갖고도 상당 수의 반대한민국 인사, 반헌법적 인사, 친북/종북 인사, 시장적대적인 인사들을 가려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국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