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에 열리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4년간 활동하게 될 국회의원 300인을 선출한다. 국민의 대표이자 대의민주제 산실인 입법부를 뽑는 데 6개월이 남은 셈이다. 지난 통진당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턱대고 ‘좋은 사람을 뽑자’ 보다는 ‘이런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2015년 연말부터 총선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은 26일 20대 국회의원 선출의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경제원이 26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주최한 ‘2016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시장과 기업을 교란시키는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아래 글은 패널로 참석한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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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
2016 총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1. 정당의 ‘저성과자’ 필터링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는 보장되며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으로 부적격한 출마자가 있다면 유권자가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권자의 심판이라는 가장 깔끔한 방식이 자주 성공하지 못한다. 양당독점구도 때문이다. 양대 주류정당이 절대 우세인 영호남 외에도 수도권도 이 독점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의 유권자 특성에 따라 각 당의 이른바 부동의 텃밭이 있다. 이 텃밭에서는 유권자 다수가 인물 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여 공천만 받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당선된다. 엄밀히 말하면 지지정당의 후보가 좋아서 보다는 반대하는 정당이 싫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당의 공천과정 즉 예선에서의 부적격자 필터링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근래 여러 차례 주류정당의 공천결과는 실망을 안겨 주었다. 객관적인 공천 심사기준이 없고, 결정적으로 각 당내에 공정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적격자 논의를 하면서 그 실현방법인 정당의 필터링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면 너무 공허해지고 만다. 이 논의가 당장 반영되지 않더라도 영향을 주기를 바래본다.
발제자는 주로 이념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의 헌법질서를 벗어난 반체제적 인사나 집단의 배제에 대해 정리하였다. 필자는 국회의원의 업무 충실성, 최소한의 품격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논의에서 ‘저성과자 해고’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국회도 저성과자 퇴출 활성화가 개혁의 첩경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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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0일 시작해 10월 8일 종료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파행 연속에 여야 정쟁으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사진=미디어펜 |
2. 현역의원 평가
•‘지역구 은둔형’은 지방의원으로 보내야
여의도에 지방의원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중앙정치는 아예 외면하고 선거구에 주로 머물며 오로지 지역 민원 챙기고 예산 따오는데 만 몰두한다. 지역대표성이 있으니 듣고 살피는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균형을 잃고 극단에 빠지는 것은 명백한 파울 플레이다. 주류 정당들이 이른바 위로부터 물갈이할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지역기반만 다지면 퇴출 걱정이 없다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 등 각종 품질이 날로 떨어지는 것은 자격미달의 신인들의 진출과 함께 지역구에 은둔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국가이익이나 발전이란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고 있을 텐데 이는 국민에게 손해이자 불행이다. 이들이 흔히 지역을 챙긴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은 지역 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다.
무슨 사고를 쳤을 때야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데 벌써 재선이상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지역구 은둔형’인데 현실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객관적 수치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당내에서는 대체로 이런 부류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일정’이 있으면 당내 주요행사의 불참이 즉각 양해된다는 문화에서 보듯이 당내에서의 개선은 요원 할 것 같다.
•‘쓰레기 입법’ 제조기
국회의원의 입법실적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쓰레기 입법’이 넘치고 있다. 쓰레기 입법은 입법발의 수를 늘리기 위해 쓰레기 통(폐기)으로 갈 걸 뻔히 알면서 불량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의원의 법안 베끼기, 단순 자구 고치기, 기존 법의 이런저런 내용을 모아 ‘기본법’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신제품인 것처럼 내놓는다. 아예 노골적으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에 자기 이름만 새로 다는 경우도 있다. 쓰레기통을 뒤져 ‘좀비입법’까지 하는 것이다.
의원입법은 18대국회의 경우 1만 2,220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38배가 늘었는데, 15대 국회(1,144건), 16대 국회(1,912건)이던 것이 2005년 개원된 17대 국회에서 6,387건으로 급속히 늘기 시작했고, 현 19대 국회는 2년 만에 이미 1만 313건을 기록하고 있다.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의원법안이 무려 82.2%(14대 국회는 58.9%)라는 사실을 보면 그 대부분이 실적 늘리기 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연히 이들 법안은 최소한 갖추어야 할 요건인 기존법과의 중복이나 충돌 여부의 검토가 누락되어 있고, 심지어 헌법이나 시행령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입법이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안작성과 검토과정에서 국가 인력과 시간소모는 엄청나다. 일종의 세금도둑질이다.
시민단체와 언론은 쓰레기 입법 양산자를 골라내어 순위를 매겨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가치는 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빛을 못 보는 것을 제외하면, 이런 평가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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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법안 베끼기, 단순 자구 고치기, 기존 법의 이런저런 내용을 모아 ‘기본법’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신제품인 것처럼 내놓는다./사진=미디어펜 |
• 반(反)인격 혐오유발 분자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품위유지는 추상적인 의무에 그치지 않고 이 위반으로(욕설, 성희롱 등)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막말과 욕설을 해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때문이다. 정치인을 공무원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공적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
매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무교양과 밑바닥품격은 널리 알려져 있어 구체적 언급은 생략하겠다. 애초 인격문제로 막말외의 소통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는데, 센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국회윤리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해마다 품위를 내 팽개친 최악의 혐오유발자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3. 정치신인
•정치 극초보자
정치신인의 경우 검증된바가 없어 직무능력을 위주로 어떤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 경험을 보면 정치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미디어 노출로 유명세를 타서 국회의원이 되면 대체로 4년 동안 푹 쉬고 간다. 기업 경영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치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상한 풍토 때문이다. 정치평론은 누구나 할 자격이 있지만, 정치는 전문분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 중도 사퇴자
근래에 밑으로부터 공천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장과 의원출신들의 국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바닥부터 정치훈련을 받아 중앙정계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정치를 거쳐 가는 발판으로만 활용하는 경우는 가려낼 필요가 있다. 상향식 공천에서 가장 유력한 무기는 대중 인지도인데, 기초단체장이 매우 유리하다. 현역의원들이 경선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경쟁자가 기초단체장과 유명연예인이라고 한다.
기초단체장 중 특히 초선이 임기중반에 국회의원 도전을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국민세금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나아가 보궐선거라는 세금낭비도 그냥 넘길 수 없다. 각 당에서는 공천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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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와 언론은 쓰레기 입법 양산자를 골라내어 순위를 매겨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가치는 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빛을 못 보는 것을 제외하면, 이런 평가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사진=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