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 이진호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진호 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 받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 배우 고(故) 김새론. /사진=더팩트


앞서 유족 측은 지난 달 17일 이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가 유튜브를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음에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 측은 같은 달 27일 이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고인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 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이 씨가 3개월간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김새론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지난 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15세부터 성인인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소속돼 있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당초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만남을 가졌다는 입장이다. 

김수현은 지난 달 31일 유족 폭로 20여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거짓 증거로 자신을 매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측은 기자회견에 앞서 유족과 가세연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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