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교보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교보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 주의를, 직원 16명에게 견책과 자율처리의 징계를 내렸다.

교보증권 지점 직원 등은 2011년 6월부터 2년여간 ELS를 팔면서 투자권유 전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ELS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넘어서는 위험상품이었음에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하나금융투자에 대해서도 주안지점 등 6개 지점 내 ELS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 경징계를 부과했다. 이들 역시 투자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성향을 무시한 채 ELS를 판매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금융투자검사국, 은행검사국, 보험검사국 등 유관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ELS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 대해 합동 검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