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 합리적 판단 유도할 것"

[미디어펜=고이란기자] 내년부터 수주산업 회계처리 투명성이 강화된다.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완에 나섰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수주산업 감시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결과 회계, 공시, 감사, 감독 등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섣부른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주는 것을 우려해 업계의 사정도 충분히 반영해 균형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에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기자

금융위는 수주산업이 공사손실과 관련해 회계적으로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시에 털어내면서 이른바 ‘회계절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절벽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주산업 자의적 회계처리 최소화

먼저 금융위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진행기준의 엄격한 적용 유도 ▲공사금액 자의적 판단 제한 ▲비공사원가 산정배제 ▲미청구공사 충당금 설정을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기업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해 수익을 인식하는 ‘투입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당기수익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술과 경험부족으로 총예정원가가 올바르게 추정되지 못하거나 공사 중 원가상승분을 즉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회사가 공사원가 증가분을 적시에 인식하고 매분기 단위로 총 예정원가를 재평가해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구속력있는 계약·문건 등을 통해 신뢰성 있게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변경된 계약금액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공사변경 등에 따른 공사원가상승분은 예정원가도 즉시 반영해야한다.

또한 실제 공사 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비공사원가를 공사진행률 선정 시 배제하고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한다.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연 4회 재평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충당금으로 별도표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로인해 투자자들은 미청구공사 리스크를 인지할 수 있고, 회사는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하며 미청구공사가 부실채권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가 110개국 공통된 IFRS 회계기준에 대해 임의 개정에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며 “투입법 금지 등 적극적 규정은 할 수 없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공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 두려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회계처리와 리스크 정보제공 확대

금융위는 공시·감사·감독을 통해 회계처리 정보제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요 사업장별 정보 공개 ▲회계추정 변동내역 공시를 강화한다.

투입법에 의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등 정보를 추가로 공시해야한다.

또한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 공시를 통해 잠재 리스크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장별 공사원가 변동내역은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해 회계감사·감독시 올바른 회계처리 여부를 검증한다.

김 위원은 “공시와 관련해 가장 고민한 것은 공사예정원가 공개에 관한 것이다”면서 “사업장별 공사예정원가는 기업의 원천정보로 영업비밀과 관련 깊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예를들어 선박·플랜트 부문별로 공사예정원가의 변동분을 공시해 사업장별 원가변동은 알수없지만 어느사업에서 리스크가 큰지 평가는 가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핵심감사제 도입 등 감시기능 내실화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기능 내실화를 위해 ▲중요사항 핵심감사제 도입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방적 정보에 의존해 외부감사를 진행했다. 핵심감사제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하고 선정된 핵심감사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작성해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회사내부의 지배기구와 관련해 문제되는 사항을 보고하고 경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핵심감사가 회사의 과도함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핵심감사 대상을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직접선정하고 외부 미공개 정보에 대해 기업정보 유출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기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회계분식 '일벌백계' 경각심 제고

마지막으로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구축 ▲자율감독 활성화 유도 ▲회계분식 일벌백계 등을 통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향후 분식 회계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적으로도 자율감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외부 위탁관리위원회로 이관해 다수의 이해관계를 갖는 상장회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기존에는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내년부터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수준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보다 실직적인 조치와 감사보수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외감법을 오는 1월~2월내에 신속하게 법안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투명성 제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해 제도보완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