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사채를 끌어쓰며 주가조작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를 집어삼킨 세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M&A)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채업자 김모(42)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혐의로 김모(4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인회계사 박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빌린 20억원으로 2011년 10월 LCD 부품 생산 업체 W사 전 경영진으로부터 주식 3100만주를 247억원에 넘겨받는 계약을 했다. 이후 주가조작으로 부풀린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같은 해 12월 잔금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2013년 4월 빌린 5억원을 계약금으로 프린터 부품 생산 업체 P사 전 경영진으로부터 주식 253만주를 넘겨받았다. 그는 주식을 담보로 45억원을 빌려 잔금을 내고 담보 가치를 유지하려고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무자본 M&A'로 불리는 이들의 범행은 M&A를 호재로 믿고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기업 재무 상태까지 망쳤다.
W사 주가는 시세조종 이후 최고 3940원까지 치솟았으나 한달 만에 900원대까지 폭락했고, P사 주가도 최대 4275원까지 폭등했지만 2013년 12월에는 800원대까지 폭락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들은 M&A 완료 후 주가가 급락하면 사채업자들이 담보 주식을 팔아 경영권을 잃게 될까 봐 시세조종에 나서기도 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담보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사채업자와 계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P사 무자본 M&A 세력은 회사 부채를 해결할 목적으로 주가를 높여 사채업자의 신주인수권(워런트) 대금 납입을 유도하는 신종 수법을 쓰기도 했다.
워런트는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가증권이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높은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실제로 사체업자들은 주가가 올라가자 워런트 158만주 행사대금 38억원을 회사로 납입했다. 무자본 M&A 세력은 이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시세조종 자금으로 전용했다.
하지만 주가가 곤두박질하면서 사채업자들은 이 주식을 팔아버렸고, 무자본 M&A 세력은 최대주주 지위를 잃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M&A 자문을 하던 공인회계사 박씨는 용역수수료를 받으려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다 적발됐다. 자본시장의 감시역할을 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불법세력과 결탁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 M&A 세력은 타인자본으로 손쉽게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을 해 대상 기업과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러한 세력의 기업인수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