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서 속도조절론…"유보하고 바뀐 정세 판단 필요"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 '줄탄핵 프레임'을 우려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경우 첫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지난 2일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만큼 오는 5일 오후 2시가 표결시점인 셈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4.4./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표결을) 유보해놓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사위로 돌린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로 가면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청문회를 하게 된다"며 "당사자(최 부총리)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신중하지 않겠는가란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안건 처리 전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법사위원)들이 다시 시작될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서 권한대행 당시  부총리의 위헌·위법한 사태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우리들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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