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집값 상승분 반납하며 '해프닝' 이전으로 회귀
서울 소폭 상승·지방 하락세…상승 요인 없어 보합세 두드러질 듯
[미디어펜=조성준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이 이슈 이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한 시민이 서울 한강 이북에서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5주(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03%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5%로 낙폭이 확대됐다. 

토허제 직접 영향권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첫째 주(3일 기준) 0.14%를 시작으로 0.20%, 0.25%(2018년 이래 최대 상승 폭)로 확대 폭을 이어갔다. 그러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지난달 24일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넷째 주(24일 기준) 0.11%로 완화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강동구와 강북 주요 재건축 단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구별로는 성동구(0.30%), 송파구(0.28%), 강남구(0.21%), 용산구·양천구(0.20%), 마포구(0.18%), 서초구·영등포구(0.16%), 강동(0.15%)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는 개포동과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는 신길과 여의도동 중심으로 올랐다. 재건축 단지 상승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과천시가 0.39%로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성남 수정구(0.27%), 분당구(0.24%) 등이 상승했지만 김포시(-0.18%), 안성시(-0.19%)는 하락했다. 인천은 전체적으로 0.03% 떨어지면서 전주(-0.07%)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미추홀구(0.04%)와 부평구(0.03%)가 상승했다.

과천시의 아파트값 급상승은 토허제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서울 강남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토허제 해제 조치는 강남구·서초구 일대에 적용된 바 있다.

지방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대구(-0.09%), 대전(-0.07%), 광주(-0.07%), 경북(-0.07%), 제주(-0.06%) 등 낙폭이 컸고, 세종도 -0.07%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보합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이전의 양상으로 회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허제 해제가 있기 전인 2월 첫째 주 전국은 0.01% 하락, 서울은 0.02%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일시적이었던 토허제 해제 영향이 반짝 효과로 그치면서 아파트값 흐름이 다시 보합세 내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상승을 불러올만한 신호가 여전히 없다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 재지정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분간 전국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띄고 서울도 상승 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