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산청 산불‘ 중대재해·발화 원인 본격 조사
2025-04-05 13:16:09 |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참고인 조사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다각적 분석
발화지점에 있었던 4명 입건 여부 결정
발화지점에 있었던 4명 입건 여부 결정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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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4일 창녕군민체육관을 방문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지난달 22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일원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하던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9명이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3일 산청 산불 사망사고 첫 현장 조사를 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다음 주에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한 데 이어 참고인 조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다각적으로 살핀다.
경남경찰청도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관련법과 기초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산불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합동 감식 당시 최초 발화 지점에 있었던 70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불이 난 당시 상황을 캐물었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이들 4명에 대한 보강 조사 등을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4월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858헥타르(㏊) 면적에 피해를 내고, 약 213시간 만인 4월30일 오후 주불이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