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농지법…지자체 권한 올리고 요건도 완화
2025-04-07 11:00:0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로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업법인 단독도 사업 가능
농업진흥지역 내 숙소·무더위·한파 쉼터 설치 가능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업법인 단독도 사업 가능
농업진흥지역 내 숙소·무더위·한파 쉼터 설치 가능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촌 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농촌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이어 법 제도에 필요한 권한은 이양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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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인포그래픽./자료=농식품부 |
정부는 지난달 28일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던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단,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을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7개 유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 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돼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도 완화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해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돼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다 체계적인 농업진흥지역의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이 추가되고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기존의 1.5㏊~2.0㏊에서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0㏊에서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