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상호금융 금리변경 안내, 은행 이동점포 등 논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에 대해 심의했다.

   
▲ 금융감독원은 9일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여파로 은행 외국인 고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은행거래에 필요한 중요서류의 외국어 번역본이 제공되지 않거나 대면거래에 한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고객이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래할 우려로 번질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연내 은행별로 중요 신청서류(예금거래 신청서, 제신고·변경·(재)발급 의뢰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를 중심으로 영문 번역본을 우선 마련하고, 모바일앱에서도 이를 제공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 모바일앱에 영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비대면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 수도 늘리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은행 홈페이지 등에는 외국인 특화점포별 제공언어, 처리가능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이동점포를 공익목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고령자 및 격오지 주민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올 상반기 중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점포(공익목적 포함)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 등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매분기 은행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운영계획 이행상황 확인, 우수사례 전파 및 서비스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당국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여부 등을 2분기 중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변경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 금리변경 사실 및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하고, 우대금리 적용 상품에는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언어장벽 및 디지털 환경 등으로 은행 이용이 불편한 외국인 및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출금리 변경 시 안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국인 고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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