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도 건립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복합시설조성지구 가운데 유엔사 부지의 조성 실시계획을 30일 승인‧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3개소 위치 및 현황/사진=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조성실시계획에는 전체면적의 13.2%를 공원(4.1%)·녹지(8.1%)·도로(1.0%) 등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담겼다.

국토부는 유엔사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민간이 앞으로 유엔사 부지를 사들여 개발에 나설 때 민간의 건축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이 연계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으로 한 것은 민간이 창의적으로 건축계획을 세웠을 때 이를 수용하고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침을 보면 기반시설은 조성계획 기준(전체면적의 13.2%)을 권장하되 민간의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면 조성(실시)계획을 변경·이행하기로 했다.

또 유엔사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숙박·업무·판매·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600% 이하로 했다.

아울러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주택으로 780가구 이하로 짓도록 했다. 개발 최고높이는 해발 90m 이하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연말까지 부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미군 이전이 시작되면 2017년 캠프킴과 수송부 부지에 대해서도 복합시설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