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 개최…제도개선 및 사례 설명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금융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금융사에 조기 실태평가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당국은 평가 주기제를 이유로 대규모 사고 발생에도 등급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평가를 조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금융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금융사에 조기 실태평가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당국은 평가 주기제를 이유로 대규모 사고 발생에도 등급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평가를 조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사항 중심의 평가항목 합리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 평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비계량평가 세부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세부 평가항목은 167개에 달하는데, 이를 138개로 삭제·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평가등급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기평가 실시기준도 마련했다. 당국은 실태평가 3년 주기제로 인해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고 발생으로 조기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는 고도화된다. 평가항목 가중치를 상향하고, 거버넌스 우수회사 및 직원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에 거버넌스 평가항목 2개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각 11.7%)에서 26.0%(각 1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익년도 자율진단(2027~2029년부터)을 면제하고, 거버넌스 우수 등 실태평가 결과 우수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포상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지주회사 등의 거버넌스 평가항목을 확충했다. 우선 지주사 등 보고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현재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기능 등이 미흡한 까닭이다. 이에 3주기(2027~2029년)부터 평가대상회사가 실태평가 밎 자율진단 결과를 지주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평가 참고기준도 구체화한다. CCO 및 소비자보호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준거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이에 당국은 연중 실태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체크리스트 상 학위, 자격증 등 CCO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여부의 평가기준도 확대한다. 현행 실태평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노력 평가대상이 고령자,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오는 2027~2029년부터는 이들과 더불어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반영하는 등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중순부터 2주기 2그룹(29개사)을 대상으로 2025년 현장평가를 실시해 12월 초(예정) 평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며 "업계 전반의 소비자보호 역량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우수·미흡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에도 소비자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평가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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