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터 Payinof서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 실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30대 직장인인 김씨.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확인하던 중 자동이체를 일정 건수 이상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은행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출금되도록 Payinfo를 통해 손수비게 변경한 후 신규 대출계약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40대 주부 이씨는 이용대금, 가스비, 이동통신요금 등이 서로 다른 계좌에서 출금돼 때때로 특정 계좌잔고가 부족해 미납 처리되는 경우를 경험했다. 이씨는 Payinfo를 통해 여러 계좌에서 출금되던 자동이체를 하나의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해졌다.

#60대 연금소득자인 박씨 역시 Payinfo로 편리해졌다. 직장 근처 은행에 주거래계좌를 개설했다가 은퇴 후 자택 인근에는 해당 은행지점이 없어 다른 은행과 거래를 하고 싶었다.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가 많아 계좌변경이 어려운 상황인 박씨는 집 근처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신설하고 Payinfo를 통해 자동치체를 손쉽게 이동한 후 새 계좌를 주거래 계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오는 30일부터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된다. 페이인포(www.payinfo.or.kr) 메인페이지 캡쳐
앞으로 여러계좌에 분산돼 있는 자동이체정보를 내 맘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 각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던져버릴 수 있게 된다. 바로 계좌이동서비스의 혜택이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원할하게 정착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30일(내일)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Payinfo, 온라인)에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다. 내년 2월에는 Payinfo(온라인)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오프라인)에서 자동송금 조회, 해지,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후 내년 6월에는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Payinfo, www.payinfo.co.kr)에서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가 실시된다.

지난해 중 처리된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여건, 금액으로는 799조8000억원이다.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이며 건당 평균 이체금액은 31만원 수준이다. 계좌이동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잔액은 242조8000억원 수준이다. 수시입출금식 계좌수는 2억개 수준으로 이 중 개인계좌가 대부분(97.0%)이다. 월평균 예금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수는 550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Payinfo를 통해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이동통신, 보험, 카드 3개 업종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체 자동납부 건수 중 올해 10월말 현재 통신, 보험, 카드사 3개업종의 경우 서비스 범위는 67%, 12월 말 90% 내외, 내년 6월말 100%로 확대키로 했다.

자동납부에는 통신료(휴대폰, 케이블TV·IPTV, 인터넷요금, 유선전화요금), 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회), 카드(신용카드, 백화점카드), 할부금(리스·렌탈료), 주거비(전기비, 수도비, 가스비, 아파트관리비), 교육비(스쿨뱅킹, 학습지·학원비), 대출(보험약관대출, 카드론), 세금(지방세·세외수입), 기타(신문·우유대금, 후원금) 등이 해당된다.

자동이체는 두가지로 나뉜다.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자동납부다. 또 고객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 이체금액 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하는 자동송금이다.

자동이체정보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이 가능하다. 즉 금융소비자가 선택해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5영업일 내에 변경하게 된다. 그 결과는 고객에게 문자로 통지한다.

만일,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과실이 없는데도 미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키로 했다.

내년 2월에는 자동송금 조회, 해지, 변경이 가능해진다.

Payinfo(온라인)과 전국 은행지점(오프라인) 어디서나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래계좌 변경 희망 고객은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지점에서 타은행 계좌에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내용을 끌어올 수 있다.

이후 6월에는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은행과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자금이체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좌변경이 불가능하다.

계좌이동서비스 어렵지 않나요?

계좌이동서비스는 간단하다. 우선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Payinfo, www.payinfo.c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다→이후 본인명의 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 중 출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다→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한다→휴대폰 인증으로 신청인 본인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한다→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에 대한 안내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다음 변경신청을 완료하면 된다→Payinfo가 휴대폰 인증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변경결과를 통지한다.

   
▲ 사진제공 금융위

   
▲ 사진 제공 금융위

   
▲ 사진 제공 금융위

계좌이동에 불이익 없을까?

출금계좌 변경 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금리우대 적용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매월 2건 이상의 자동치체가 출금될 경우 0.3%p의 금리를 감면해주는 조건의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계좌이동 이후 금리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출금으로 이체수수료를 면제받던 고객의 경우 계좌이동 이후 변경 전 계좌에서 이체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계좌이동서비스 취소는 당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 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가능하다.

만일,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남은 기간이 △7영업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변경완료 직후 △7영업일 미만이면 출금일 직후에 희망계좌로 변경 재신청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은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납부정보와 변경 후 은행의 계좌에 대해 정확히 학인한 후 계좌이동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신청을 했다고 끝이 아니다. 반드시 계좌이동서비스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나 변경불가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계좌이동 정상 처리 않되는 경우도 있나?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 작업 중(통상 출금일 3~7영업일 전)인 경우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 다시 계좌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요금청구기관이 고객이 이동하고자 하능 은행과 자동이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이때는 요금청구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계좌이동이 가능한 은행계좌로 변경을 재시도한다.

소비자가 요금 미납, 연체 상황에서 요금청구기관이 계좌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이를 해소한 후 계좌변경 재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