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정치테마주…변동성 급증에 단속 나선 증권사들
2025-04-11 13:36:26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반대매매' 가능성 높아지자 일선 증권사들 선조치 나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는 물론 미국 증시마저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 들어서면서 하루하루 투자심리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조기대선 국면까지 펼쳐지면서 연일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 이어지는 추세다. 이에 일선 증권사들은 일부 종목들의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 |
||
▲ 국내는 물론 미국 증시마저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 들어서면서 하루하루 투자심리가 요동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일부 주식과 주요 상장지수펀드(ETF)의 신용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들어 유라클, 웹케시, 유라테크, 크라우드웍스, 원티드랩 등 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상향 조치했다. 원래는 매수하려는 금액의 40%만 갖고 있으면 매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100% 본인 금액으로만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5개 종목은 대부분 최근 들어 대선 테마주로 묶이며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들이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계룡건설, 코세스, 지씨셀, 비씨엔씨, 청담글로벌, SOL 코스닥150, ACE 마이크로소프트밸류체인액티브 등 33개 종목에 대해 신용대출을 제한했고, NH투자증권은 이수페타시스, 유라클, 원티드랩, 웹케시, 유라테크 5개 종목의 신용대출을 제한했다.
키움증권도 RISE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의 신용대출을 막아둔 상태이며, 삼성증권은 삼성공조, 유라테크, 하이스틸, 제이앤티씨, 린드먼아시아, 포커스에이치엔에스 6개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
증권사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반대매매와 관련이 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경우,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고객보유 주식을 강제 매도해 돈을 회수하는 방식을 뜻한다.
최근의 증시 급변동 상황은 반대매매 우려를 키우며 증시 전체의 리스크로 비화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전쟁’ 관련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반대매매 규모는 일일 100억원을 넘는 날이 속출하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일평균 40억~5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2배 정도로 그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증시 역시 평소의 코스닥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변동성 장세에 들어가 있다”고 짚으면서 “당분간 테마주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레버리지 투자에는 각별히 유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